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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리 운전 손님과 대리기사 사이로, 피고인은 2016. 12. 11. 19:1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 현로 6번 길 2 ‘ 대림 교회’ 인근에서 대리 운전 콜 서비스를 요청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 지하철 3호 선 무악재 역까지 이동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리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C )으로 내부 순환도로 정릉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 너 누구냐,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순간, 피고인은 70~80km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의 시동을 껐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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