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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025 | 소득 | 2010-03-16
[사건번호]

조심2010중0025 (2010.03.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 대표이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매출누락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결정]

조심2008중403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OOO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는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OOOOOOOOOO(OO OOOOOOOOOO OO)에 매출세금계산서 4매 5,500만원 상당액의 매출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OOO은 동 기간 중 OOOO로부터세금계산서 7매 2억 3,210만원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위 신고액 차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한다)은 2008년 1월 OOOOOO을 상대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OOOO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억7,660만원(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누락액에 대하여 OOOO에 해명요구 하였으나, 해명이 없자 OOOO가 매출과소 신고를 시인한 것으로 보아2008.9.12. OOOO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매출누락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OOO에게 재직기간별로안분하여 청구인에게는 1억 6,852만원, OOO에게는 2,754만원이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 처분하여 2009.5.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4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누락액을 OOOO의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8.8.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누락액이 2003.10.2. 이후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OOOOOO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담당한OOOO O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쟁점누락액이 청구인 퇴임 이후인 OOO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실질적 대표인 OOOO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통합시스템(TIS)상 2003.11.14.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2003.8.8.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3.11.10. 변경등기를 한 점과 이후 대표자인 OOO이 동일자에 등기된 점으로 보아 실제퇴임일의 확인이 어렵고, 쟁점누락액과 관련하여 변경 전후 대표자가본인 재직시 매출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거래의 실질 발생시점 및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OOOO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실질적 대표인 OOO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003.3.26. 개정)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상법제37조【등기의 효력】①등기할 사항은 이를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9조【부실의 등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조【변경,소멸의 등기】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당사자는 지체없이변경또는 소멸의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의 이의신청결정문(2009중이 제350호,2009.9.11.)과 조세심판결정문(조심 2008중4036, 2009.3.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는 OOOO와 OOOOOO과의 신고액 차이에 대하여 OOOO가 아래 <표1>과 같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건 1억 7,660만원 상당의 쟁점매출액을 과소 신고한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누락액에 대한 해명이 없자 OOOO가 매출과소신고를 시인한 것으로 보아 2008.9.12. OOOO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실제퇴임일이 아래 <표2-1> 및 <표2-2>와 같이 불분명하고 당해 거래의발생시점 또한 불분명하다고 보아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는 1억 6,852만원, OOO에게는 2,754만원이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자, OOOO가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OOO에대한 소득처분 부당 포함)하였으나, 2009.3.24. 기각된 것으로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O O)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쟁점누락액을 OOOO의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9.30. 보유주식 5,100주 중 OOO에게500주를, OOO의 배우자 OOO에게 4,600주를 양도하여 회사와는무관하고, 2003.8.8.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누락액이 2003.10.2.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OOOO의 사실상의 경영자인 OOO(OOOO OOOO OOO)이고, OOOOOO의 프로젝트를 OOO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으며 OOOO OOO이 관련 세금을 부담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4)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리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7조에는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40조에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O의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TIS)에는 2003.11.14.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OOOO는 2003.11.14.을 대표자 변경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2003.8.8. 퇴임한 후 2003.11.10.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대로 대표이사 변경일을 퇴임일인 2003.8.8.로 본다면 2003.8.9.부터 2003.11.9.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없는 것으로되는 점, 실질적 대표자가 OOO의 배우자인 OOO 등이라 주장하나동 주장에 대한 관련 입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처분청이 매출누락당시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OOO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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