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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56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26,5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2020. 5.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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