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56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26,5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2020. 5.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26,5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2020. 5. 1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