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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0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9. 28. ~ 2014. 3. 20.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제사, 명절, 고사, 성묘 음식 등을 주문받아 조리하여 배달한다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불특정 손님에게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받아 제사음식 등을 조리, 배송, 판매하는 등 무등록으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홈페이지 캡처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97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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