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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56 | 기타 | 2019-07-30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56 (2019.07.3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때 제출서류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는 동 위원회 등을 통해 판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서4367

[주 문]

OOO장이 2019.1.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OOO(OOO 소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4.10. OOO 소재 지하 4층, 지상 13층, 254개 호실의 연면적 24,973.99㎡의 업무시설인 집합건물(2017.4.13. 착공 후 2018.10.17. 사용승인된 것으로, 이하 “쟁점건물”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사업내용으로, 신청단체의 명칭을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으로, 단체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26. 위 집합건물의 소재지에 청구인이 신청한 단체와 구성원 및 목적이 동일한 다른 단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9.1.23.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단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단체의 구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각 호별 소유자들은 2018.10.21. 1차 모임을 시작으로, 2018.10.28. 2차 모임, 2018.12.20. 3차 모임을 통해 “OOO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1.3. 4차 모임을 통해 관리단 추진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9.1.10. 5차 모임에서 관리단 임원들이 모여 구체적인 관리단 총회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후 2019.3.25. 쟁점건물 소유주 관리단 총회 개최 및 임원후보자 등록 신청공고 과정을 거쳐 2019.4.6. OOO 소유주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로 관리규약 인준, 관리인(회장)과 이사, 총무, 감사를 선임한 결과 정식 관리단 구성이 마무리 되었다. 쟁점단체는 이러한 총회 개최결과를 공고하고 2019.4.10. 증빙을 갖추어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쟁점단체는 OOO와 구성원과 목적이 다른 단체이고, OOO는 영리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대표자로 두고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이다. OOO는 OOO 건물의 건축주이자 시행위탁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2018.10.18. OOO에 대한 집합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OOO 건물에 입점하여 정식 OOO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OOO 건물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다. OOO 건물의 관리소장 OOO은 그 법인 소속 직원으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OOO 관리사무소에 파견근무하고 있다. OOO의 구성원은 OOO라는 법인과 관리소장 OOO으로, 이들은 OOO라는 불법단체를 등록하고 OOO가 단체의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관리비 책정 및 수납과 건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이다. 따라서 OOO는 OOO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인정할 수도 없다.

반면에 쟁점단체는 순수하게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관리단 총회를 통하여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단체이고,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다) 쟁점단체가 합법적인 단체로서 대표성이 있다고는 하나, 고유번호증이 없어 현실적으로 대외적인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건물의 하자 등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OOO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시 구분소유자의 OOO%, 구분 소유면적의 OOO%가 쟁점동의서를 통해 관리인 선임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관리단 집회 개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따른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집회 결의를 위한 일체의 사전·사후적 절차는 이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서면 “합의”를 위해서는 “형식과 절차적 방법의 합의”와 “내용에 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형식과 절차적 방법의 합의”는 결의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을 정해서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고, “내용에 관한 합의”는 어떤 안건에 대해 결의할 것인지, 결의 통과 정족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등을 알려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그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최소 7일 전에 관리단 집회 공고나 관련 안내문 송달이 있어 구분소유자들이 안건을 상세히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내용을 명확히 알고 제출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의 결의가 있어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의안의 내용, 의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서면의 양식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서도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서면 결의시에도 서면으로 결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 즉 총회 소집통지나 안내문 발송이 필수적이다.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서면동의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다. 구분소유자 134명이 연대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OOO가 제출한 쟁점동의서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OOO가 제출한 쟁점동의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고유번호증발급업무시 단지 제출서류의 형식적 하자가 없는지만 심사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시의 제출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단체의 구성원이 누구이고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 관리단집회 공고나 안내문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였어야 한다.

(2) 대표권이 없는 단체인 OOO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1445, 2005.11.28.)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지 못하고 위탁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어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OOO는 영리법인이고, 쟁점건물의 정식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건물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한 임시 건물 관리업체로서 대표권이 없어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이다.

(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인의 선임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수적 절차이나 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는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다.

(다) OOO가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주장 근거로 제시한 “관리규약 및 관리인 선임에 관한 동의서”(이하 “쟁점동의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쟁점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102명은 2019.4.26.자로 ① 본인이 분양받은 호실의 임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열쇠 불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리회사에서는 상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열쇠를 불출할 수 없다고 하며 강압적으로 서명을 강요하였고, ② 관리회사에서는 쟁점동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으며 ③ 관리회사에서 보관한다는 관리규약을 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쟁점동의서상의 “관리인”은 OOO가 OOO 구분소유자들의 집회를 통한 정식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 임시로 관리하는 회사를 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쟁점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⑤ OOO라는 명칭의 단체는 소유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설립하여 등록한 단체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였으며 서명인의 숫자는 2019.5.24. 134명으로 늘었다.

(라) OOO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OOO라는 단체를 등록하게 된 배경을 보면, OOO는 쟁점건물의 시행위탁사인 건축주와 관리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건물관리에 관한 위수탁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건물의 정식 관리단이 구성되면 자신들의 관리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분소유주들이 각 호실의 열쇠를 불출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구분소유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OOO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기간 2년, 자신을 관리인으로 하는 등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는 내용의 쟁점동의서에 강압적으로 서명하도록 한 것이다. OOO는 구분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기만하고 오로지 건물 관리계약기간 2년을 확보하기 위해서 쟁점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OOO라는 불법적인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마)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및 제29조,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등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권장하거나 직접 사업자등록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가 적법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선임에 필수적인 총회소집공고, 총회 개최사실, 관리인 선임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을 해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자료인 총회개최공고문, 총회회의록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단체승인신청을 승인해준 위법이 있다. 처분청이 만약 OOO를 관리단으로 인정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교부한 착오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국세청 질의회신(서삼46019-10685, 2003.4.23.)에서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시에는 물론이고 그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의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OOO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법인이라는 사실이 당초 승인신청시와 승인 이후에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당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고, 세법상 고유번호증 발급이 관리단과 관련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이미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관리단은 처분청의 승인 여하에 관계없이 당연 설립되며, 고유번호증 발급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거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나) 이에 당연 설립된 쟁점건물 관리단이 2019.1.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한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관리단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주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면 되고, 이미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신규로 중복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만약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고유번호증 정정을 신청하여야할 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한 고유번호증 발급업무시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의 형식적 하자 유무만 판단하므로 OOO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

(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OOO 이상 및 의결권의 OOO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당시 제출된 관리인 선임 동의 명단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OOO%, 구분소유면적의 OOO%가 관리규약 및 관리임 선임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고유번호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단지 제출서류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는바, 제출 서류가 외관상 위조나 내용의 허위성이 없이 주요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대표자 선임방법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9.1.21. 단체의 명칭은 OOO, 결성연월일은 2019.1.21., 대표자는 OOO, 사업내용은 부동산 관리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첨부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OOO 대표이사와 건물관리회사인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8.10.18. 계약기간을 2018.10.18.∼2020.10.17.(2년)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를 본점으로 두고 대표이사가 OOO으로 등록된 OOO는 2018.8.7. 설립되어 건물관리업·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점으로 쟁점건물 소재지 등 2곳이 2018.11.28.부터 등록되어 있다.

3) 구분소유권자(또는 입점자)와 관리인(관리회사) OOO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체결한 “관리규약 및 관리인 선임에 관한 동의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다.

4) “OOO 관리인 선임 동의” 현황표에 따르면, 총 254개 호실 중 205개 호실의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서 제출 비율은 OOO%, 동의면적 비율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자신을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 2019.4.10.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에는 단체의 명칭이 “OOO”, 결성연월일이 2018.4.6., 사업내용이 “쟁점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고 적혀 있다.

2) 청구인이 2019.4.10.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는 “OOO”이 청구인을 2019.4.6. 대표자 등으로 최초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단체의 설립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단체 설립경과

4) 회의참석자 명단에 따르면, 2018.10.21. 1차 회의에는 15명(청구인 포함), 2018.10.28. 2차 회의에는 12명, 2018.12.20. 3차 회의에는 17명, 2019.1.3. 4차 회의에는 9명(청구인 포함), 2019.1.10. 5차 회의에는 7명(청구인 포함)의 수분양자 이름, 분양호수, 전화번호, 서명이 적혀 있다.

5) 쟁점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임시대표 청구인이 2018.12.20. 작성한 쟁점건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쟁점단체의 구성안 및 규약작성, 쟁점단체 구성 후 처리안건 논의 등의 내용과 함께 참석자 총 17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건물 소유주관리단 추진위원장 명의의 2019.3.25.자 쟁점건물 소유주관리단 총회 개최 및 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문서에 따르면, 회의 안건은 관리규약 인준, 관리인(회장) 선출, 관리위원회 이사, 총무, 감사 선임으로, 임원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9.3.25.~2019.3.28.로, 관리단집회 일시는 2019.4.6. 오후 3시로 되어 있다.

7) 쟁점건물 관리사무소장․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2019.4.8.자 쟁점단체 총회개최 결과 공고서에는 2019.4.6. 실시된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인이 구분소유자 199명 중 161명 출석, 찬성 132표, 반대 29표(참여율 OOO%, 찬성률 OOO%)를 얻어 소유자의 과반수 참여 및 과반수 찬성으로 쟁점건물 관리인(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8) 쟁점건물 총회 투표결과 집계표에 따르면, 구분소유주 199명 중 161명이 투표에 참가(위임장 제출 120명, 직접 참가 41명)하였고, 관리인(청구인) 선임에 대하여 찬성 132명, 반대 29명으로, 찬성률 OOO%로 선임된 것으로 적혀 있다.

9) 2019.4.6.자 임원취임승낙서에는 청구인(관리인 회장) 등 8명은 각각 쟁점단체의 각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10) 2019.4.26.자 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고, OOO 등 102명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다.

11) 쟁점건물의 104호 소유자 OOO이 OOO에게 보낸 2019.4.26.자 내용증명에는 쟁점건물의 낮은 층고문제와 부족한 주차장 문제 등으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그 밖에 2019.4.6.자 쟁점건물 관리규약, 2019.3.25.자 쟁점건물 소유주관리단 총회 개최 및 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게시문 촬영사진 1매, 2019.4.8.자 쟁점단체 총회 개최 결과 공고 게시문 촬영사진 1매, 2019.4.6. 총회 개최 모습 촬영사진 3매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고, 먼저 승인받은 OOO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고 당연 설립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에서 어느 한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였다 하여 그 단체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닌 점,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때 제출서류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할 것(조심 2012서4367, 2013.7.11., 같은 뜻임)이고, 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는 동 위원회 등을 통해 판정받을 수 있는 점, OOO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므로 OOO가 비록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관리단 자체가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바, 수익분배를 이유로 OOO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쟁점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의 OOO%로부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제41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이를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OOO의 고유번호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다른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고유번호증이 유지됨으로써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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