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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9 2015가단48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2.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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