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미화205,033.03달러및별지표 기재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한 위 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이탈리아국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및 원단의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8. 10. 1.경 피고를 원고가 생산하는 의류 원단의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원단을 공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국내 의류업체에 판매하여 마진을 얻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의류 원단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0. 6.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미화 274,013.17달러에 이르게 되자 2010. 6. 28.경 피고의 물품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미화 합계 205,033.03달러이고, 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미화 205,033.03달러및별지표 기재각미지급 금액에대한 위 표 기재 각지급청구일다음날부터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0. 25.까지는상법이 정한 연6%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환차손 전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07. 5. 2.경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환차손 배상금 명목으로 미화 51,856.21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