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5 2018가단16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3500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구상금 청구(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보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3500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구상금 청구(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보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