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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10:00경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4세)의 딸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으로 머리를 덮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상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D의 주거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나가는 것을 붙잡아두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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