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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59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 합 55043( 본소), 2018가 합 55050( 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2020. 11. 9.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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