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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0 2013노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에게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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