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74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15%로 인정함)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15%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