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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03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단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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