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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8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근로자 J, K, H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 I도 장차 회생절차에서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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