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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5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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