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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501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관을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원심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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