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