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노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AE의 피해는 변상된 점,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으며, 이미 같은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반복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