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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6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비슷한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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