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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세관청의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1260 | 양도 | 1991-09-09
[사건번호]

국심1991구1260 (1991.09.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1. 남OO세무서장이 91.1.30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75,253,020원(87년귀속분 15,535,130원, 88년귀속분

1,880,070원, 89년귀속분 157,837,820원) 및 동 방위세

45,914,970원(87년귀속분 3,202,320원, 88년귀속분 376,010원,

89년귀속분 42,336,6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양도자산중

OO직할시 중구 OOOO가 OO외2필지 대지 233.7평

방미터, 점포 106.7평방미터 및 주택 43.74평방미터, OO직할

시 중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05평방미터, 점

포 136.04평방 미터와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03평방미터의 양도차익을 각 각 기준시가

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OO직할시 중구 OOOO가 OOO에서 OOOO콘텍트라는 상호로 콘텍트렌즈소매업을 영위해온 사실이 있고, 또한 ① OO직할시 중구 OOOO가 OO외 2필지 대지 233.7평방미터, 점포 106.7평방미터, 주택 43.74평방미터(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86.4.15 취득하여 87.5.16 양도하였고, ② OO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360.7평방미터(이하 “OO동대지”라고 한다)를 88.5.27 취득하여 88.10.11 양도하였으며, ③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05평방미터, 점포 136.04평방미터(이하 “OO동점포”라 한다)를 88.5.10 취득하여 89.8.20 양도하였고, ④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03평방미터(이하 “OO동대지”라 한다)를 88.4.27 취득하여 89.6.13 양도하였으며, ⑤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35평방미터, 주택 64.23평방미터(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를 89.1.11 취득하여 89.3.23 양도하였고, ⑥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잡종지 1,601평방미터(이하 “OO동토지”라 한다) 및 ⑦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잡종지 875평방미터(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각 각 87.5.25 취득하여 89.5.29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이상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청에서는 OO직할시 중구 OOOO가 OOOOO에서 OO콘텍트렌즈라는 상호로 콘텍트렌즈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의 명의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여 동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91.1.20 종합소득세 OO,541,760원(87년귀속분 5,781,000원, 88년귀속분 25,310,680원, 89년귀속분 24,450,080원) 및 동 방위세 11,235,670원(87년귀속분 1,197,670원, 88년귀속분 5,102,440원, 89년귀속분 4,935,560원)을 과세하였고, 쟁점부동산중 ① OOO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② OO동대지에 대하여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③ OO동점포, ④ OO동대지, ⑤ OO동주택, ⑥ OO동토지 및 ⑦ OO동토지에 대하여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제7호·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20 양도소득세 175,253,020원(87년귀속분 15,535,130원, 88년귀속분 1,880,070원, 89년귀속분 157,837,820원) 및 동 방위세 45,914,970원(87년귀속분 3,202,320원, 88년귀속분 376,010원, 89년귀속분 42,336,6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의 OO콘텍트렌즈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과는 별개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외 OOO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86.4.15 취득하여 87.5.16 양도한 ① OOO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규정은 무효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88.5.27 취득하여 88.10.11 양도한 ② OO동대지는 88년중 단 1건의 양도이며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88.5.10 취득하여 89.8.20 양도한 ③ OO동 점포와 88.4.27 취득하여 89.6.13 양도한 ④ OO동 대지에 대하여는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으나 동 규정은 무효이고 특히 ③ OO동점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90.8.1 개정되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위임근거규정이 삭제된 이후인 89.8.20 양도하였으므로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법시행령 개정이후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종합소득세 과세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시 중구 OOOO가 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콘텍트렌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같은구 OOOO가 OOOOO에 있는 OO콘텍트렌즈라는 상호의 콘텍트렌즈소매업 사업장이 OOO명의로 되어 있느나 동 사업장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였는 바, 과세근거가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누나로서 일체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상품의 매입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콘텍트에서 일괄구입하여 수시로 필요한 수량을 OOO명의점포에 출고하였고(거래명세서, 대금청부서와 입금표등 원시기록에 의해 일괄구입 사실이 확인됨), 동 상품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각 매입처에 대금결제(현금 및 무통장입급)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사무실관리비등 지출경비를 제외하고 6개금융기관을 통하여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OOOO콘텍트의 현금판매분은 OOOO은행 문화동지점 OOO구좌 OOOOOOOOOOOOOO(89.11.16 변경 OOOOOOOOOOOOO)에 입금, OO콘텍트렌즈 OOO의 현금판매분은 OOOOOO OO지점 OOO 구좌(OOOOOOOOOOOOO)에 입금, 신용카드매출분은 2개점포 구분없이 OO은행, OO은행, OOOO은행의 OOO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OO콘텍트렌즈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하였거나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위 2개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2) 양도소득세 과세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6년부터 90년 사이에 25필지의 토지 13,263.4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2필지의 토지 3,513.4평방미터를 양도하였고, 소유기간이 2개월에서 2년미만인 토지거래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여지고,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동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누나명의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청구인의 87년-89년중 부동산양도거래에 대하여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제7호 및 제8호등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OO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장 지시(조일 22650-313, 90.9.21)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명의위장 및 사업소득탈루혐의와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 명의사업장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87년-89년중 부동산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임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의 사업장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별개이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과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87년-89년 사이에 양도한 부동산중 처분청에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① OOO부동산 ③OO동점포 ④OO동대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동 규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②OO동대지는 88년중 단 1건의 거래이며 투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1)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와 그동안 동 사업장을 실지로 경영해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상과 같은 증거자료의 뒷받침이 없이 실지사업자라는 주장만을 내세우는 반면에, 처분청에서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상품을 일괄구입하여 OOO명의사업자에 출고하였으며, 동상품매입대금은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일괄결제하였고, 청구외 OOO명의사업장의 매출대금이 청구인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등을 들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 명의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먼저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 이원적인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8개호로 분류하고 그 중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는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주장중 ②OO동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보면, ② OO동대지는 88.5.27 취득하여 88.10.11 양도함으로서 단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전시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중 ① OOO부동산 ③ OO동점포 ④ OO동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이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개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OO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OO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동지]이 당심의 입장이다.

또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위임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89.8.1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89.8.20 양도한 ③ OO동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① OOO부동산 ③ OO동점포 ④ OO동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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