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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42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표고버섯 지면 배지를 분양하기로 하는 ‘표고 지면 배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4. 18., 같은 달 19., 같은 해

5. 25.에 걸쳐서 합계 10,000본(이하 ‘이 사건 배지’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배지 대금으로 피고에게 2012. 11. 22.부터 2013. 5. 30.까지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지 중 상당수는 갈변이 되지 않은 미숙성 상태이어서 발아가 되었더라도 상품가치가 없고 푸른곰팡이가 과도하게 발생되어 발아가 되지 않은 채 썩어 이를 종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배지 중 6,800본을 초과하는 배지에 이러한 하자가 있어서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므로,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 23,625,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배지로부터 실제로 소득한 금액 6,243,300원을 뺀 나머지 17,381,7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주장 금액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배지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배지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사인 C은 2013. 6. 15.경 피고로부터 배지를 공급받은 D연구모임(원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의 총무 E의 농장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배지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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