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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20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위하여 위 다.

의 (1)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공동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2개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과 대구 수성구 H 도로 95.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내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후 위 경매목적물은 2015. 3. 31. 제3자에 1,805,010,000원에 매각되었다.

아. 위 경매법원은 2015. 4. 30. 배당기일을 열어 그 매각대금과 이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815,938,51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표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최고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1 오투저축은행 1,300,000,000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 (물건 1 내지 3*) 1,820,000,000 1,300,000,000 100% 2 B(피고 1) 2,504,294,037 근저당권자(물건 2) 3,600,000,000 282,891,055 13.47% 2 C(피고 2) 1,500,000,000 근저당권자(물건 2) 3,600,000,000 202,065,040 13.47% 3 G 550,000,000 근저당권자(물건 2,3) 550,000,000 30,982,417 5.63% * 물건 1 : 대구 수성구 H 도로 95.3㎡, 물건 2 : 이 사건 부동산, 물건 3 :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자. 이 사건 경매 사건의 채무자였던 원고의 대표자 I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 제소기간 내인 2015.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는 2006. 2. 15. 피고 B로부터 1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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