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5도712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피고인 A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상고이유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일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공범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또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P와 B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