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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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