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