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83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