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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1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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