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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54 | 양도 | 2007-09-17
[사건번호]

국심2007서2754 (2007.09.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규정에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해당여부나 공익목적 양도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고 할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따른결정]

조심2009중17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 내인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502㎡, 주택 1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6.22. 취득하여 2005.10.4. 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 OO) 사업시행자인 OOOOOOO에게 보상금액 1,259,271천원에 협의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산출할 수 있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05.12.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25,707,0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OOOOO 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6.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10,38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원할한 공익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부동산이 공익목적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서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가주택에 대하여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쟁점주택은 OOOOOOOO에 속한 부동산으로 투기지역지정일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수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투기지역 지정일 및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가 수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있으나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투기지역내의고가주택을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만 공익사업에 수용되었고 투기지역지정일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1989.6.22.이나, 쟁점주택소재지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일은 2003.7.19.이고, OOOOO OOOO OOOOOO의 사업예정지구 지정일이 2005.9.28.인 사실과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손실보상내역,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청의 지정지역자료, 건설교통부고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등의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투기지역(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호의 2의 규정)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나,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이 투기지역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지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고가주택에 대하여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해당여부나 공익목적 양도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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