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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귀속시기를 달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354 | 법인 | 2003-07-10
[사건번호]

국심2003서1354 (2003.07.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투자신탁법인이 위탁자수수료를 장부에는 수익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는 익금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은 잘못된 것이나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참조결정]

국심2001중0327 /

[따른결정]

국심2003서346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O,OOO,OOO,OOO원, 2001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의 결정고지처분은 위탁수수료에 대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투자신탁펀드를 운용하는 법인으로, 1998~2002사업연도중 펀드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 라 한다)를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 신고시에 익금불산입하고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신고시에 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수수료의 손익귀속연도가 다르다 하여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익금불산입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O,OOO,OOO원, 2001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사업연도분 OOO,OOO,OOO원, 2002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와 법인세법기본통칙(2-11-33.....17)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관행과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쟁점수수료수입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 것일 뿐 과세표준의 임의적 조정을 목적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은 아니며, 또한 동업계 여러법인들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정한 방법이 옳다고 믿고 계속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보아도 이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과소신고소득금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으로, 그 계산방법은 결정과세표준금액에서 정미신고소득금액(신고과세표준금액에서 과대익금가산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조정시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청의 예규에서도 손익귀속시기의 오류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과대익금산입액만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손익귀속시기의 고의조정, 수입금액의 고의누락, 가공경비계상 등에 해당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에 “금융보험업 법인이 결산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당해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종업종의 43개 법인중 38개 법인 모두 법인세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은 5개법인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경정과세표준금액에서 신고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신고한 익금산입액과 익금불산입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익금불산입액을 자동추인금액으로 보아 신고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산식에 의한 것이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로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투자신탁법인이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위탁자 수수료수입의 귀속년도를 청구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때로 보아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액과 익금불산입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익금산입금액만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쟁점(1)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31 개정).

구 법인세법기본통칙(2-11-33………1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1.11.1 삭제).

(2) 쟁점(2),(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2002사업연도까지 펀드로부터 펀드종료일에 받을 쟁점수수료를 펀드경과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쟁점수수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고,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확정시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1.11.1 삭제된 구 법인세법기본통칙2-11-33…17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동종업종의 43개 법인중 38개 법인은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나머지 5개 법인은 위 기본통칙에 따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1998.12.31. 신설되면서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3....17은 위 규정에 반하므로 그 해석은 그 때로부터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다만,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2002두66, 2002.8.23 같은 뜻), 비록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규정의 신설로 그때부터 구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까지는 구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석이 적법하게 적용되어 왔고, 더욱이 동 기본통칙이 2001.11.1.에 와서야 폐지되었다면 납세자로서는 동 해석이 적법하다고 보는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동종업종의 43개 법인중 5개 법인이 위 해석에 따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감액경정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분과 2002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같은 뜻, 국심 2001중327, 2002.7.12) 1999사업연도분과 2001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위 기본통칙에 기하여 한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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