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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7 2014고정2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알고 지내는 여자 환경미화원을 도와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 여)는 환경미화원으로 딸과 함께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4: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위 피해자의 딸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고 빗자루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치고 도망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자 손으로 턱을 2회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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