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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448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7줄의 ‘이 사건 소송’을 ‘이전 소송’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는 1996. 4. 19. 의정부교도소에 구속ㆍ수감되어 1998. 3. 13.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하였고, 피고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1994. 9. 30. 이후 구속ㆍ수감될 때까지 미수금을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중소기업은행은 피고가 구속되어 있는 사이 주소를 실제와 달리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지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97가단71478, 이하 ‘최초 소송’이라 한다

)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2) 피고가 B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일 1994. 6. 30., 지급일 1994. 9. 30.)에 배서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중소기업은행은 최초 소송의 공동피고인 D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B이 배서하도록 하여 대체결제를 승인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배서한 어음에 대한 책임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4. 6. 30. B에 할인어음 대출약정에 따라 최초 소송의 공동피고 D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1994. 9. 30., 지급장소 수산업협동조합)에 B의 배서를 받고 5,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및 C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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