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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547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11.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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