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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52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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