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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시 예정신고세액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488 | 양도 | 1999-10-18
[사건번호]

국심1999부1488 (1999.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O 대지 106㎡, 기타건물 354.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양도시기를 1997.8.4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5%에 상당하는 7,397,896원을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감 자진납부세액 41,921,410원 중 같은 해 10.31과 12.15 각 21,921,410원, 20,000,000원을 분납하였다.

처분청은 실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7.7.16이므로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공제 자진납부기한인 같은 해 9.30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31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8.12.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청구인은 교부받은 안내서 및 납부서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1997.10.31 분납한 세액의 경우 적법한 분납기한(같은 해 11.15) 내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시기를 실제와 달리 신고하여 납세안내를 잘못하였으나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고, 또한 납세안내서에 “납부서의 세액은 잔금을 받은 날(그 이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이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간주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은 15%를 공제한 것이므로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제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진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동산양도신고는 세액을 자진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양도시기가 정정되어 결과적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이 청구인이 한 신고 및 납부기한보다 앞당겨지게 되는 경우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할 세액 중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납부한 세액을 적법한 분납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 내지 제2항에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중략)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1항 내지 제2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제1항 내지 제5항에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70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제1항에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 내지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 관련

(가)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에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1항 및 제3항에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분납의 신청】에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7.8.4로 신고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을 양도일자로 보고 그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납부할 세액 41,921,410원을 잔금을 받은 날(그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1997.10.31 납부할 세액 중 21,921,41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같은 해 12.15 분납한 사실 등이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부동산양도신고서,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서, 분납영수증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97.8.4)이 아니라 1997.7.16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인 같은 해 9.30이다.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105조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는 하였으나 법 소정의 납부기한(1999.9.30)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다)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설사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상담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 96누 7816, 1996.12.20)이다.

(라)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자진납부가 되지 아니한바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가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의 편의 및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볼 때 적법한 부동산양도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에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주의의무를 촉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나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교부받은 안내서와 납부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양도신고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자진납부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나)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중 1997.10.31 납부한 세액 21,921,410원 만큼이라도 부동산양도신고 및 납부기한인 같은 해 9.30부터 결과적으로 소득세법 제1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제2호에 규정된 법정분납기한인 45일(같은 해 11.15)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납부세액만이라도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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