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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1069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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