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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508 (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테리 어 업체인데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은행 계좌가 필요 하다,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계좌 당 1회 사용할 때마다 70만 원을 지불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B) 및 농협계좌 (C )에서 현금 입ㆍ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매를 D,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A의 광주은행 거래 내역서, 피의자 A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1. A의 우체국 택배 소포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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