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940 | 양도 | 1996-02-15
[사건번호]

국심1995서1940 (1996.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과 함께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인 간염이 악화되어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는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2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916,3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1.19 취득한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 OO OOOO 104.1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로 거주이전하였으며, 92.12.14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OOOO OO OOOO 163.1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5분의2)한 후인 93.3.1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후 종전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5.1.16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5,916,3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과 함께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인 간염이 악화되어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는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들고 있는 질병은 소득세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종전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OO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전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겠으나,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에서 언급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면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국심94서4422, 94.9.30등 다수 같은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으며 처분청도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무렵 간염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감귤상자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OO중앙병원, OO대학교병원 등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은 90년경부터 간염을 앓아왔고 신주택을 취득할 시점인 92년말에 간염이 악화되어 그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5.10.19일자 OO의료원 건강평가보고서에도 청구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정기적인 진찰 및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간염 치료를 위한 요양 겸 감귤상자의 판매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상의 이유로 제주도에 거주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감염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의료시설이 열악한 제주도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병원시설이 양호한 종전주택이 소재한 OO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심판청구일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