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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707
절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냉동고 절취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냉동고(이하 ‘이 사건 냉동고’라 한다)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고를 F 소유의 냉장고와 일시적으로 교환하였다는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F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냉동고를 처분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냉동고 절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마트 내 매장에 있던 이 사건 냉동고를 옆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있던 F 소유의 냉장고와 반납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교환하였다가, 이 사건 냉동고가 필요 없게 된 F이 가게 밖으로 내 놓은 이 사건 냉동고를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미건에서 수거해 간 것으로 보일 뿐, 단지 이 사건 냉동고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당심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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