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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17(2)형,083]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2항 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나. 증거없이 전문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 제164조 제2항 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소론 갑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을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을이 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정하는 바이므로 위 증인 갑의 증언은 본조 제2항 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치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2항 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 동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영향이 클 것이라는데 있다 할 것이고, 동조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위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하므로서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정당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판결 (가)에 적시한 피고인은 1967.6.8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 원 선거당시 충남 (명칭 생략)군의 군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선거에 있어서 민주공화당 공천으로 충남 (지역명 생략)지역에서 입후보 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1967.5.21 11시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소외 2( (상세주소 생략)거주)가 같은 부락에 사는 공소외 3, 4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상세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군수 관사에 찾아오자 위 공소외인들에게 각 금1,000원씩 합계 금3,000원을 제공하면서 공소외 1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활동하여 달라고 청탁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 판시에 있어 피고인이 (명칭 생략)군수로서 위에 적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피고인이 (명칭 생략)군수로서 공소외 2 등에 대한 대민시찰사무에 청탁하여 그를 심방하여 그 생활상황을 파악한다는 행위에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 점에 관한 명백한 판시와 증거를 계기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의 위(가) 범죄사실의 판시에 있어 범죄 구성요건의 적시에 흠결이 있어 판결이유에 불비 내지 모순이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나)의 후단사실 즉, 1967.5.30 (명칭 생략)읍장실에서 개최된 긴급 동장회의에서 피고인이 원판시와 같은 훈시를 한 후 「 (명칭 생략)읍장인 공소외 5로 하여금 대여양곡인 백미 1가마니를 각 동에 대출하여 각 동장이 밀주를 만들어서 선거당일 반장, 유지, 포섭하고 있는 사람, 포섭될 수 있는 사람에게 술을 먹여서 공화당 득표가 많이 나오도록 하라는 취지로 (명칭 생략)읍의 부읍장인 공소외 6에게 지시하여 (명칭 생략) 군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소론 공소외 7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부읍장 공소외 6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 진술자인 공소외 6은 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는 바이므로, 위 증인 공소외 7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따라 원 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외례 없음이 명백한 증인 공소외 7의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동 증인 외에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없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에 돌아간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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