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2050 (1991.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체이자는 채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일자에 원금을 불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지연배상금으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0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부산시로부터 취득한 부산시 남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3,004㎡중 1/6지분과 위 같은동 O OOOOO 소재 임야 2,799㎡ 중 1/6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7.9.25 주식회사 OO주택과 청구외 OOO외2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7.9.25로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 양도소득세 19,003,490원 및 동 방위세 5,668,2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7.1.28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양도일을 87.9.25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 취득시 연체이자 17,922,550원이 그 비용으로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7.1.14 이며, 양도일은 87.9.25로서 이 건 거래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실가로 양도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체이자 17,992,550원은 소득세법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그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각 각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위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7.9.25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8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고 그 사실은 청구외 OOO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7.1.28 이며, 그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85.10.30 및 83.12.31이므로 이 건 거래를 단기거래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연체이자 17,922,5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이 87.1.28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증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서가 이 건 과세일(91.2.16) 이후인 91.3.21 및 91.4.2 에 작성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외 2인에게 양도(등기접수일)된 날이 87.9.25 이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7.1.28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취득시기가 85.10.30 및 83.12.31 이므로 단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쟁점토지를 국가(부산시)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으로 단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연체이자 17,922,5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연체이자는 채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일자에 원금을 불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지연배상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연체이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동지: 국심91서163, 91.8.29)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