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4.5톤 카고트럭(이하 ‘원고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과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1사고의 발생 1) A이 2013. 12. 18. 07:16경 원고1차량을 운전하고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상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시내버스 뒤쪽으로 횡단보도로부터 약20m 떨어진 지점에서 A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G을 원고1차량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G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사고’라 한다
). 2) A은 이 사건 1사고로 기소되어 2014. 5. 16.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3) 원고1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4. 1. 9.과 2014. 2. 19. G의 유족 H에게 이 사건 1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65,756,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1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국도 13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이 충청남도이고 충청남도에서 위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다.
한편 위 버스정류장의 승객 승하차시설은 피고가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2사고의 발생 1 C은 2015. 12. 4. 16:52경 원고2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50에 있는 복수면사무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다가 위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시내버스 앞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C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I를 원고2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