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I] 피고인 I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4252』: 피고인들
1.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Y, 피고인 CE,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CF의 공동범행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Y, 피고인 CE,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CF은 A, D와 함께 전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 4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5장의 패 중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A은 도박장의 실질적 운영, 자금관리 등을 하는 소위 ‘창고장’을, 피고인 I과 D는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를, 피고인 B, 피고인 AK은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상치기’를, 피고인 E는 판돈에서 데라를 수거하는 소위 ‘알잽이’를, 피고인 AL, 피고인 Y, 피고인 CE은 승, 패 및 도금, 데라의 향방 등 전반적인 도박장의 상황을 기록하는 소위 ‘장부’를, 피고인 S는 도박꾼들에게 음식,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소위 ‘주방’을, 피고인 R, 피고인 CF은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문방’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경주시 AQ 및 같은 시 AR에 있는 펜션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 D와 공모하여 2016. 11. 24.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주시 AR 펜션에서, A 등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AS 등 수십명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