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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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