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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단18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25.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같은 해

8. 22.경까지 4주간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19. 7. 25.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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