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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48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89,873원 및 그 중 44,348,776원에 대하여는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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