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48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89,873원 및 그 중 44,348,776원에 대하여는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89,873원 및 그 중 44,348,776원에 대하여는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