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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9 2020가단1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의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공유지분(1/3) 범위 내에서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3,197,973원(9,593,920원×1/3, 원 미만 버림)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183,333원(550,000원×1/3,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각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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