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6.27.선고 2016가단2465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246582 손해배상 ( 기 )

원고

홍○○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피고

백○○

순천시

변론종결

2017. 5. 30 .

판결선고

2017. 6. 2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 부터 2017. 6. 27. 까지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 000, 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언론과의 인터뷰 및 사건의 경과1 ) 원고는 2014. 4. 18.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인 ' MBN ' 과 중계차를 이용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면서 정부에서 민간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은 ' MBN ' 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

2 ) 홍○○는 위 발언 등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나. 피고의 행위 등

1 ) 원고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인 2014. 4. 18. 경 ( 주 )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루리웹의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 민간잠수인협회 공식입장 " 홍○ ○ 보도 사실아냐 " ]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자, " 그러게요 몇시간 전만해도 홍○○ 저년이 누군지 아냐고 했던 사람들이 벌레라고 막 몰렸는데 그 새끼들 지금 어디갔나요 ? " 라는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 까지 사이에 위 같은 게시판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나 글이 게시되자 그 뒤에 댓글 형식으로 11차례에 걸쳐 공연히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 피고는 위 댓글게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751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피고가 작성 · 게시한 글의 내용, 전파된 정도,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억제 및 예방의 필요성, 당시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 저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8. 26.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27.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최연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