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3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43%),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