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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8 2013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숙박시설 신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피고인 B은 (주)E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2. 14.경 여수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시기에 맞추어 여수시 수정동 인근에 터널을 건설하여 그 안에 풍물거리를 조성하고 상가를 분양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미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분양대금을 낮게 책정하여 주되, 지급받은 계약금으로는 터널공사를 진행하여 2012. 4. 30.까지 상가를 책임준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E이 여수시 I 일원에 약 800억 원 규모로 자산호텔 및 터널 내 풍물거리를 조성하려던 사업은,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대출 보증을 해 줄 회사가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기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유)J의 대표이사 K이 2011. 3. 9. 청구금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주)E이 소유한 사업부지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같은 날 청구금액을 7억 원으로 하여 (주)E이 L(주)에 신탁하여 둔 사업부지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E은 투자자인 (주)M 대표이사 N에게 약 18억 원, O에 5억 원, P에 약 4억 원 등 총 4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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