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채권자 보증약정일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E 기업은행 2008. 5. 13. 117,000,000 99,450,000 2013. 5. 13. 2008. 5. 14. 중소기업자금대출 F 기업은행 2009. 5. 22. 200,000,000 200,000,000 2013. 5. 16. 2009. 5. 22. 중소기업자금대출 G 기업은행 2011. 8. 25. 1,400,000,000 1,190,000,000 2012. 8. 24. 2011. 8. 30. 기업구매자금대출
나. 피고 A은 2011. 8.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공기압축기(Oil Free Screw Air Compressor, 이하 '이 사건 공기압축기'라 한다) 일체를 계약금액 391,600,000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 기성금은 계약금액의 80%의 범위에서 조정, 잔금은 시운전 완료후 세금계산서 접수 마감 익월 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1. 계약금액을 405,900,000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1. 9. 5. 계약금 71,659,5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1. 12. 21. 중도금 376,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2011. 12. 26. 71,659,500원을 감액정정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A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C는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였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2011. 12. 30.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피고 C에 대출금 376,200,000원 중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375,765,99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