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2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9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D의 요청으로 필로폰 매도자를 물색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와 같은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다른 유사 동종 범죄자들에 대한 그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